회사정보
< 웅진홀딩스 회생계획안의 요지 >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담보권 대여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제1차년도(2013년) 3월 말에 100% 현금변제
(2) 개시후 이자 : 연 5.5%
나. 회생담보권 물상보증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시인된 총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우선 변제받거나 채무자회사가 제공한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 받도록 하되, 이를 통하여도 변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면제
(2) 개시후 이자 : 연 5.5%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채권 대여채무, CP채무, 공모사채채무, 전환사채채무, 상거래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29.84%를 출자전환, 나머지 70.16%를 현금변제
현금변제할 채권은 제1차년도(2013년)에 51.5%, 제2차년도(2014년)에 10.5%, 제3차년도(2015년)에 28.3%, 제4차년도(2016년)에 1.8%, 제5차년도(2017년)에 0.9%, 제6차년도(2018년)에 1.1%, 제7차년도(2019년)에 1.4%, 제8차년도에 1.3%(2020년), 제9차년도(2021년)에 1.5%, 제10차년도(2022년)에 1.7%를 각 변제
(2) 개시후 이자 : 전액 면제
나. 회생채권 건물임대보증금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① 시인된 건물임대보증금(이하 “종전 임대보증금”이라 함)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는 임대보증금으로 종전 임대보증금을 반환. 만약, 임대목적물이 재임대되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이 종전 임대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반환 임대보증금은 임대목적물의 인도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변제
② 해당 임대목적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임대보증금을 인수하도록 하되 매수인이 임대보증금을 인수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인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종전 임대보증금을 매각대금 정산일에 전액 변제. 매각대금으로 종전 임대보증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목적물의 인도 후 3개월 이내에 미변제 임대보증금을 변제
(2) 개시후 이자 : 전액 면제
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자채무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 8,960,699,908원 중 특수관계자 대여채무 3,084,860,009원에 대해서는 100%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특수관계자 상거래채권 5,875,839,899원에 대해서는 50%를 출자전환하며, 나머지 50%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채권은 제1차년도(2013년)에 51.5%를, 제2차년도(2014년)에 10.5%를, 제3차년도(2015년)에 28.3%, 제4차년도(2016년)에 1.8%를, 제5차년도(2017년)에 0.9%를, 제6차년도(2018년)에 1.1%를, 제7차년도(2019년)에 1.4%를 제8차년도(2020년)에 1.3%를, 9차년도(2021년)에 1.5%를, 제10차년도(2022년)에 1.7%를 각 변제
(2) 개시후 이자 : 전액 면제
라. 회생채권 임원퇴직금채무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38.31% 출자전환하며, 나머지 61.69%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채권은 제1차년도(2013년)에 51.5%, 제2차년도(2014년)에 10.5%, 제3차년도(2015년)에 28.3%, 제4차년도(2016년)에 1.8%, 제5차년도(2017년)에 0.9%, 제6차년도(2018년)에 1.1%, 제7차년도(2019년)에 1.4%, 제8차년도에 1.3%(2020년), 제9차년도(2021년)에 1.5%, 제10차년도(2022년)에 1.7%를 각 변제
(2) 개시후 이자 : 전액 면제
마. 회생채권 미확정보증채무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보증기관 등의 대위변제가 발생하여 확정되는 경우 시인액 범위내에서 대위변제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38.31% 출자전환하며, 나머지 61.69%를 현금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은 제1차년도(2013년)에 51.5%, 제2차년도(2014년)에 10.5%, 제3차년도(2015년)에 28.3%, 제4차년도(2016년)에 1.8%, 제5차년도(2017년)에 0.9%, 제6차년도(2018년)에 1.1%, 제7차년도(2019년)에 1.4%, 제8차년도에 1.3%(2020년), 제9차년도(2021년)에 1.5%, 제10차년도(2022년)에 1.7%를 각 변제
단, 대위변제가 제1차연도(2013년) 변제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권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
(2) 개시후 이자 : 전액 면제
3. 조세 등 채무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따라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로부터 제1차년도(2013년) 변제기일이 되는 날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은 유예하며, 유예기간 동안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면제.
신고된 채권액 중 본세 및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은 1차년도(2013년) 변제기일 전일에 전액 변제. 다툼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소송제기를 통하여 3월말에 확정.
4.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채권 풋옵션약정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채무자 회사가 미래에셋파트너스5호 PEF 및 사단법인 군인공제회와 각각 체결한 풋옵션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채무 중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등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채무(이하 “회생채권 풋옵션약정채무”라 함)는 확정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38.31% 출자전환하며, 나머지 61.69%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채권은 제1차년도(2013년)에 51.5%, 제2차년도(2014년)에 10.5%, 제3차년도(2015년)에 28.3%, 제4차년도(2016년)에 1.8%, 제5차년도(2017년)에 0.9%, 제6차년도(2018년)에 1.1%, 제7차년도(2019년)에 1.4%, 제8차년도에 1.3%(2020년), 제9차년도(2021년)에 1.5%, 제10차년도(2022년)에 1.7%를 각 변제하는 것으로 하며, 단 제1차년도(2013년) 변제기일 이후에 채무가 확정하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무는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
(2) 개시후 이자 : 전액 면제
나. 회생채권 자금보충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채무자 회사가 주채무자(극동건설㈜, SPC 등)의 사업진행에 있어서 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자금을 보충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채무 중에서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등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무(이하 “회생채권 자금보충채무”라 함)는 그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38.31% 출자전환하며, 나머지 61.69%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채권은 제1차년도(2013년)에 51.5%, 제2차년도(2014년)에 10.5%, 제3차년도(2015년)에 28.3%, 제4차년도(2016년)에 1.8%, 제5차년도(2017년)에 0.9%, 제6차년도(2018년)에 1.1%, 제7차년도(2019년)에 1.4%, 제8차년도에 1.3%(2020년), 제9차년도(2021년)에 1.5%, 제10차년도(2022년)에 1.7%를 각 변제하는 것으로 하며, 단 제1차년도(2013년) 변제기일 이후에 채무가 확정하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무는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
(2) 개시후 이자 : 전액 면제
5.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
가.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본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된 보통주식 중 대주주인 윤석금 회장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식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5:1병합, 나머지 기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은 3:1 병합
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및 주식병합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를 주당 500원에 발행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출자전환 주식 전체를 5:1로 병합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는 100% 무상소각)
다. 주식재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기존 주식의 병합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후,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회생채권 풋옵션약정채무, 회생채권 자금보충채무 및 기타 미확정 채무 등이 확정되어 출자전환되는 경우에도 재병합 대상에 포함)으로 3:1로 재병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