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고

제4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1.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없음


3. 기타사항:
-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설정은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1조(기준일)에 의거함.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주식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음.

 

첨부파일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3.12.1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