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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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별 회생채권 조기변제 시행 안내

2014-11-19

폐사는 2013년 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 진행에 채권단을 비롯 여러 이해관계자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폐사는 인가받은 회생계획 제3장 제1절 제2항(변제기일) 및 3항(조기변제시 적용방법)과 조기변제에 대한 법원 허가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조기변제 동의서를 제출해주신 회생채권자님들에 대해서 회생채권 조기변제를 시행하고자 안내를 드립니다.

 

1. 채권자별 조기변제 적용 금액
  1) 회생채권자별 제3차년도~제4차년도(2015년, 2016년 연말 변제 예정) 현금변제 금액.

 

2. 조기변제 할인율
  1) 년 5.5%의 할인율로 할인하여 변제함.
    - 근거 : 회생계획 제3장 제1절 3항(조기 변제시 적용방법)에 근거함.

 

3. 조기변제 적용 대상
  1) 제3차년도(2015년) 또는 제4차년도(2016년) 현금변제 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채권자 중 조기변제 동의서를 폐사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신 회생채권자에 한함.

 

4. 조기변제 동의서 및 기타 서류 제출 기한
  1) 제출 기한 : 2014년 11월 26일(수)까지 접수 분
   ※ 조기변제 동의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는 채권자별 채권금액을 회생계획상 예정된 변제일에 할인 없이 변제됩니다.
  2) 제출 서류
    - 조기변제동의서 원본(개인은 인감도장날인, 법인은 법인인감 날인-사용인감 불가)
    - 인감증명서 1부(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은 주민등록 초본 1부)
    - 입금계좌 확인이 안되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계좌사본 첨부

  3) 서류 제출 방법

구분

제출방법

우편접수

우110-410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28-2번지 종로플레이스빌딩 14층 웅진홀딩스 금융팀

방문접수

대리인 방문 시에는 위임장 (위임인 인감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5. 조기변제 예정일 : 2014년 12월 30일(월) 예정

 

6. 당사 문의전화
   - 웅진홀딩스 금융팀 02-2076-9581,4533,4713
  

주식회사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이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