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고

제4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및 배당주주 확정

1.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없음


3. 기타사항 :
-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설정은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1조(기준일)에 의거함.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주식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명의 개서 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음.
- 본 안내는 결산배당 결정이 아니며, 이사회및 주주총회를 통해 결산배당이 결정될 경우 배당권리가 있는 주주의 기준일을 설정하기 위한 공시입니다.
배당 실시 여부 및 구체적인 배당 내용 등은 향후 당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_(2024.12.16).pdf